'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획일 적용 반박 .. 자유기업센터

정부가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확정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법개정에 반영토록 한데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가 11일 지배구조에는 모범답안이 없는데 획일적으로 적용시키려 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자유기업센터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배구조의 궁극적 목적은 싸고 좋은 물건을 공급해 많은 이윤과 높은 주가를 유지토록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모범답안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센터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획일된 지배구조를 갖는 것보다 상품시장, 경영권시장, 인력시장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해 지배주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정부와 기업지배구조개선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배주주가 주가를 높여 재산을 불리면 당연히 소액주주도 이익을 보기 때문에 양자의 이익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사외이사의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이들이 주주의 이익 극대화보다는 사회정의 등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목표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투자자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자유기업센터는 주장했다. 김정호 자유기업센터 법경제실장은 "사외이사제의 장점은 지배주주를 비롯한 경영자가 회사의 돈을 빼돌리는 행위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데 있지만 사외이사로 인해 이윤추구 행위 자체에 제동이 걸린다면 시장경제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