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회사 스톡옵션제 허용 ..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빠르면 11월부터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회사도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또 회사의 이사들이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화나 화상회의를 통해결의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제출, 통과되는대로 공포해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벤처기업들도 스톡옵션을 통해 유능한 경영진을 영입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비상장사들이 직원 등에게 스톡옵션을 줄수는 있지만 기존주주들이 "신주를 취득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문제삼을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지게 돼있다. 개정안에서는 또 이사회결의는 지정된 장소에 이사들이 모여 결정해야 효력이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동시에 청취할 수 있는 전화나 화상회의 등을 통한 결의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전국의 사업본부 등에 분산돼 있는 이사들은 시간을 절약해 투자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상법개정안에는 주식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따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삽입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