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징후은행 '사전 경보제' 도입..금감원, 내년 6월 시행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 곪을 가능성이 있는 은행들을 미리 가려낼 수있는 리스크 조기경보제도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매달 또는 분기별로 부실징후 은행을 선별해 예방조치를 취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 정상 은행들의 부실화 가능성을 미리 가려낼 수 있는 리스크 조기경보 모델을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분기별로 부실징후 은행을 가려내는 것과 매월 경영위험이 높은 은행을 선별하는 두가지 모델이 있다. 관계자는 "조기경보제도는 겉만 봐선 건강해 보이는 은행의 질병을 X-레이나 내시경으로 검사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진단과 처방은 현장검사를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분기별(월별) 연체대출비율, 주식손익평가비율, 유동성비율, 위험가중 부실여신비율 등 20여가지 계량지표를 이 모델에 넣으면 부실위험을 미리 예측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실징후가 포착되는 은행은 금감원의 검사가 실시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영지도, 약정서.양해각서 체결, 적기시정조치 등의 단계별 조치를받게 된다. 금감원은 조기경보에 걸린 은행들을 공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재무상태 위주의 경영실태평가(CAEL 방식)로는 향후 부실가능성이나 경영위험을 예고하는 기능이 미흡해 선진국 모형을 벤치마킹해 조기경보 모델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