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포1세 국적취득 허용..법무부, 재외동포법 보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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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립이전 중국으로 이주한 중국동포 1세에게 우리 국적 취득과 고국방문이 전면 허용된다. 또 친척방문이 허용되는 중국 동포의 연령이 5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확대되고 친척방문 중국동포들의 취업이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법무부는 12일 "재외동포법"의 시행을 앞두고 중국동포의 불만 및 소외감해소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법 1차 보완대책"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지난 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중국에 이주한 동포1세 가운데 우리 호적에 등재돼 있고 국내에서 생계능력이 있는 동포와 그 배우자 미혼자녀 상훈, 경력, 기능, 자격 등에 의해 국익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동포에게 국적취득을 연내에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적법 등에 따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친족 등 7가지사유에 해당하는 중국동포에 대해서만 국적취득이 허용됐다. 법무부는 또 국내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결합을 원하는 중국동포에만 부여했던 국적취득 기회를 국내의 형제자매들과 결합을 원하는 중국동포 및그 배우자, 미혼자녀에게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국동포들의 고국방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수립 이전 중국으로 이주한 동포 1세에 대해 동포 1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국내 초청자가 없더라도 고국방문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또한 55세 이상의 중국동포가 국내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로만 제한했던 친척방문 대상도 50세 이상이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방문시로 늘리고, 신원보증인을내세울 경우 1년간 체류와 부분취업이 가능한 방문동거(F-1) 자격도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체 외국인 산업연수생중 15% 수준인 중국동포 비율을 20%로 늘리고 산재보상 해당자는 소송 등 보상절차가끝날 때까지 체류를 허용키로 했다. 중국동포와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지난 8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3일부터 시행되는 재외동포법이 중국동포, 재러동포를 배제한 차별법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해 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