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고급주택 중과세 백지화..각의, 주행세신설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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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용면적 50평이상 74평미만, 거래가 6억원 이상인 아파트 등을 중형고급주택으로 규정해 취득세를 중과세하려던 당초 방침을 철회했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주 보류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재심의, 중형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일반세율의 2배로 중과세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뒤 이를 의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파트 등의 취득세를 갑자기 올리면 거래세금은 완화하되재산 보유에 따른 세금은 강화한다는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에도 어긋나취득세 중과세 방침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법안을 간추린다. 지방세법(개정)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한 세금을 오는 2005년 현행 승합차와 승용차 세금 차액의 33%, 2006년에는 66%, 2007년에는100%를 추가해 부과한다. 휘발유 및 경유,대체유류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3.2%를 내년 1월1일부터 신설되는 주행세로 전환한다. 수출보험법(개정) =플랜트 등 중장기 수출 지원을 위해 환율변동 및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또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제도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거지역 등에서 집회 또는 시위로 재산이나 사생활에 심각한 피해가 볼 우려가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보호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일시, 장소, 참가인원, 시위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