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비아그라 복용사실 상대방에게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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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환자가 비아그라를 구입하려면 성행위 상대에게 비아그라 복용사실을 알리고 타인에게 약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사와 해야한다. 대한남성과학회는 14일 비뇨기과 의사들이 비아그라를 처방할 때 환자로부터동의를 받는데 사용할 "비아그라 처방 승낙서"를 발표했다.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승낙서는 비아그라 사용자가 성행위중 발생할 수 있는응급상황에 대비할 수있도록 성행위 상대에게 사전에 비아그라 복용사실을 알리도록 하고있다. 환자는 또 비아그라를 복용하고 평소와 다른 환경에서 성행위를 할 경우 혈관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동의해야 한다. 비아그라를 타인에게 줄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주지않겠다는 약속도 해야 한다. 대한남성과학회장인 백재승 서울대 의대 비뇨기과 교수는 "이 승낙서는 모든 환자에 대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승낙서에 동의해야 하는 고위험군 환자는 6개월내에 심근경색 뇌졸중 부정맥을 앓은 환자 저혈압이나 고혈압 환자 심부전이나 협심증 환자 간기능 장애 환자 등이다. 한국화이자는 비아그라의 생산과 포장을 끝내고 오는 18일께부터 시판에 나설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