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조합 내년 '등기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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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창업투자회사는 벤처펀드(창투조합)를 결성할 때마다 법원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한다. 중기청은 내년부터 벤처펀드에 도입키로 한 유한책임제도(Limited ParterShip)에 대해 법무부가 등기 의무화를 요청해옴에 따라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등기가 의무화되면 벤처펀드를 운영하는 창투사 입장에서는 절차가 번거러워지고 비용도 더 드는 문제가 생긴다. 법원 등기소도 별도의 접수절차를 마련해야 할 소지가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유한책임제도를 도입한 벤처펀드는 민법상 조합도 아니고 주식회사도 아닌 제3의 형태가 된다"며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라도 등기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도 유한책임제도 도입을 추진했던 중기청은 법무부의 이같은 주장을받아들이지 않아 제도 도입이 무산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엔 이 제도에 대한 강력한 시행 의지를 밝힌 만큼 법무부 의견을수용키로 한 것이다. 유한책임제도는 출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우는 제도로 주식회사에서는 근간을이루고 있으나 벤처펀드와 같은 민법상 조합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민간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빚을 못 갚게 되면 조합 전체가 가압류 당하는 무한책임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같은 점을 우려해 한 외국인 투자금융기관은 지난해 국민창투(구 장은창투)의 벤처펀드에 출자키로 가계약까지 체결했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 또 한 벤처펀드는 조합원 한명이 부채를 못 갚는 바람에 펀드 전체가 가압류를 당해 타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일이 빚어지기도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