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본인부담 내년 인상 .. 의보재정 안정화 대책

환자가 병.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는 소액진료 본인부담금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인상된다. 또 연간 종합과세 소득이 5백만원을 넘으면서도 자녀 등의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얹혀 있는 14만명의 자영자가 빠르면 2001년부터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전환돼 별도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갈수록 악화되는 의료보험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의료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의료보험 제도개선에 실패하자 환자들의 부담을 늘려 의보재정을 개선하려 한다는 비난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사소한 질병으로 병.의원을 찾는 환자가 지나치게 많아 소액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인상폭과 시기는 내년 2월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1만2천원이하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3천2백원씩을 본인부담금으로 물리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고소득 자영업자는 자녀가 있더라도 모두 독립적인 가입자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또 의료보험료자동이체를 확대해 현재 92%인 징수율을 97%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밖에 현재 7백98개 병원에서 정상분만이나 내과질환 등 17개 질병군에대해 실시하고 있는 포괄수가제도를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과 병.의원 등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26.8%인 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율도 내년에는 30~35%로 높이기로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방안을 실시하면 올해 1조8백28억원으로 예상되는 의보재정적자가 내년에는 2천7백44억원으로 줄어들고 2001년부터는 흑자로 전환될것으로 예상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