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부과된 지방세, 98년이후 1천억 넘어...행자부 국감

행정착오 등으로 지난해 이후 잘못 부과된 지방세가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1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8년1월부터 올 8월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가 납세자에게 다시 돌려준 세금은 총 1천28건, 1천65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중 납세자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금액은 6천42억4천4백만원(6천3백 64건)이며 이중 17.6%에 대해 "잘못 부과됐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지자체들이 세수증대를 위해 무리하게 지방세를 물리는 경우가 많았기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방세법상 지방세 부과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도,시.군.구에 1차로 이의신청을 낸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자부에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잘못 부과된 세금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전체의 89.3%인 9백51억8천8백억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종합토지세 53억7천6백만원 등록세 32억7천5백만원 주민세 12억2천만원 자동차세 8억2백만원 재산세 4억8천만원 담배소비세 1억8천만원 등이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 부과 기준이 애매모호할 경우 세수증대를 위해 지방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결정해 납세자들과 다툼을 벌이는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