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소송기한 놓쳐 한보채권 130억 날려

국가가 소송 기한을 놓치는 바람에 법정관리중인 한보로부터 받아야할 공사대금 1백30억여원을 날리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한보에너지와 한보의 관리인을 상대로 낸 1백31억8천만원의 정리채권 확정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측은 "한달 안에 소송을 제기해 정리채권으로 확정받아야 한다"는 회사정리법상 규정을 어긴만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한보와 한보에너지 등이 충남 당진군 송악면의 공유수면을 매립, 당진제철소 부지를 만들 당시 사업비를 과다계상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되면서 비롯됐다. 이에 인천해양수산청은 지난 98년 9월 "매립지 초과취득"을 이유로 한보와 한보에너지 등에 1백31억여원의 정리채권을 신고했다. 그러나 한보측은 이들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