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영구임대주택 상속제한 .. 서울시

앞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권 승계는 동거인으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18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권이 무분별하게 자녀에게 상속되는 불합리를 막기 위해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을 연내에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영구임대주택 단독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는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녀는 입주권을 상속받기 어려워진다. 현재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에 따르면 최초 입주 자격제한은 있지만 임차인의 사망 이혼 행방불명 등 사유발생시 명의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법상 일반적인 상속 개념을 원용돼 왔다. 이때문에 영구임대주택 거주권이 없는 상속자에게 입주권이 승계돼 실제 수혜자여야할 저소득 입주희망가구가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소유의 영구임대주택은 재산권처럼 상속되는 부동산이아니며 사망이나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권리가 상실된다"며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식 등에게 상속되는 것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랑구는 이날 "자녀들이 돌보지 않아 거택보호자가 된 노인의 영구주택 입주권이 당사자 사망 뒤 자녀에게 상속되는 등 영구주택 계약의 명의변경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동거인 등으로 명의변경 대상을 제한해 계약자의 사망이나 이혼 등에 따른 무분별한 입주권의 이전을 막아야 한다"고 시에 건의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