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주변 건축제한은 정당" ..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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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구청의 건축제한으로 논란이 돼왔던 유천동 일대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이 합당하다는 행정심판결과가 나왔다. * 한경 9월22일자 43면 참조 시는 지난 18일 오후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중구 유천1동에 유흥주점 건축허가를 냈다가 불허가처분을 받은 이모씨가 중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건축법상 상업지역에 유흥주점 건축은 가능하지만 공익의이익에 반하는 시설은 불허할 수 있다고 밝혀 중구청의 주장을 수용했다. 중구청은 지난 9월13일부터 유천1동 상업지역 일원에 대한 유흥주점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을 제한해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