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LG증권 '종금' 합병 인가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LG투자증권의 LG종금 흡수합병및 종금업무 겸영을 인가했다. 이로써 LG투자증권은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동안 단기금융업및 어음관리계좌 업무 설비 또는 운전자금 투융자 업무 지급보증 업무 시설대여업무 LG종금으로부터 승계받은 외화자산 처리업무 등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종금업무를 겸영할수 있는 점포수는 본점을 포함해 3개로 제한된다. 또 겸영업무는 독립된 사업부제에서 영위해야 한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세일신용정보와 주은신용정보에 대해 신용정보업 영위를허가했다. 세일신용정보는 전영호(지분율 40%)와 새한창투 산은캐피탈 한국창투 등이출자했다. 주은신용정보의 대주주는 50%의 지분을 가진 주택은행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