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사업자에만 관광진흥기금 부과는 위헌 아니다"

다른 관광사업과는 달리 카지노 사업자에게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부과토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 재판관)는 24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S카지노를 운영하는 (주)콘티넨탈이 "카지노사업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의납부의무를 규정한 문화진흥법 10조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카지노사업은 관광사업중 가장 수익성이 높은 데다허가받은 업체 수가 극히 제한돼 있어 수익증가가 예상된다"며 "따라서 부족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카지노 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불평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이익금이 아닌 총매출액의 10%이내에서납부토록 한 것도 사업의 특수성상 총매출액이 다른 일반사업자의 이익금에근접한 개념이기 때문"이라며 "다른 사업자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콘티넨탈은 지난 96년 문화체육부가 이 회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10억원의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