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광양만 일대 대기오염물질 배출 엄격 규제

빠르면 11월중순부터 부산 대구 광양만 일대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엄격하게 규제된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보다 초과한 부산 대구 전남 광양만 일대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추가지정해다음달 중순부터 규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는 지난 97년7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이어 두번째 조치다. 부산 대구 광양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 억제와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대기오염물질을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은 단계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를 갖춰야 된다. 또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배출규제가 강화되며 특히 승용차의 경우 현재 2년에 1회씩 받기로 되어 있는 정기검사를 매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대구권은 경산이, 부산권은 김해가, 광양만지역은 여수 광양 순천시 등이 각각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자체에서는 2년내에 규제기준 달성계획을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