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료 공제 최대 70만원 .. '연말정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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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가까워오면 보험사는 가입자들에게 연말정산을 하는데 필요한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해준다. 지난21일 대한생명이 이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다른 보험사들도 이에 동참할 예정이다. 보험료 소득공제는 암등 보장성보험 자동차보험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해 낸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보험료 공제한도가 연 7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만원이 늘어났다. 보장성 보험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가족 이름으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올 1년동안 낸 보험료중 70만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에서 이를 빼준다. 그만큼 세금부과대상인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된다. 보장성 보험은 계약 만기때 돌려받는 환급액이 없거나 환급액이 보험료보다 적은 것을 말한다. 자동차보험도 여기에 들어간다. 상해 화재 교통상해보험 등에 낸 보험료가 그 대상이다. 유의할 점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구분없이 연 7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다는 것. 예를들어 자동차종합보험에 50만원을 낸 사람은 상해보험등에 낸 보험료에서20만원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설령 보험계약을 중도 해약했어도 올1월부터 해약했을 때까지 낸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들어간다. 개인연금보험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에 가입한사람은 올 1년동안 낸 보험료의 40%(최대 한도 72만원)를 공제받게 된다. 보장성보험 공제와는 별도다. 그러나 은행이나 투자신탁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신탁에 중복가입했다고 그 금액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약하면 그때까지 낸 보험료의 4%(연간 7만2천원 한도)를 추징당한다. 보험료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보험료 최종납입 영수증이나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된다. 보험사들은 늦어도 12월초까지 계약자에게 증명서를 발송한다. 만약 이 시기까지 배달되지 않을 경우 가입 보험사에 연락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