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60일전 모임 금지등 선거법 일부조항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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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7일 선거법소위를 열어 선거일 60일 이전부터 선거일까지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등 모임개최 금지 같은 기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제2건국위등 단체들의 회의 금지 선거 사무장과 운동원의 수당과 실비에 대한 보전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비방금지대상에 상대방 후보자뿐 아니라 배우자 존.비속 형제자매등까지 확대 반론보도청구는 현행 인지한 날로부터 48시간이내를 10일이내로 기간 연장등을 합의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