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실사작업 '마무리 단계'] (용어설명) '자산손실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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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손실률 회계장부상 자산이 실사이후에 얼마나 줄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1조원의 자산이 실사후 6천억원으로 줄었다면 손실된 자산 4천억원을 장부상 자산 1조원으로 나눈 40%가 자산손실률로 계산된다. 채권손실률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총부채가 8천억원이라면 자산 6천억원을 초과한 부채(2천억원)을 총부채로나눈 값 25%가 채권손실률이 된다. 금융기관 ''손실률'' 금융기관의 "손실률"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채무조정 필요비율"이라는 개념이 쓰인다. 이는 금융기관이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얼마를 손해봐야 하는가를 뜻한다. 대우 워크아웃을 확정할때 채권단의 손실분담률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일례로 전체 채무가 10조원인 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중 5조원을 이자를 감면해 주거나 원리금상환유예 또는 출자전환 등으로 지원해 준다고 치자. 이 경우 금융기관의 "손실률"은 50%가 되는 셈이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이 지난 26일 말한 "대우손실률 50%"는 여기에 해당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