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모자동실' 병실설치 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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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신생아와 함께 묵으면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모자동실" 병실을설치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보건복지부는 김병태 의원(국민회의) 등 국회의원 6명이 모자동실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의원입법으로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모자동실을 재정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설치 시기와 방법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신생아실이 산모 병실과 분리돼 있어 신생아들이 출생후 곧바로 분유를 먹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밝혔다. 복지부도 금년내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산부인과를 둔 의료기관에서는 신생아를 반드시 엄마곁에 두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모유 수유를 촉진할 방침이다. 모자동실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국내의 모유수유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는 비율이 지난 85년 15.6%에서 97년 33.4%로 높아졌고 엄마젖과 분유를 함께 먹이는 혼합수유율도25.3%에서 52.5%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모유수유율은 지난 85년 59.1%에서 97년 14.1%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는 지난 95년 유럽의 75%,일본의 45%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유수유율이 낮은 것은 분유회사의 판촉과 모유를 먹이면 산모체형이 바뀐다는 잘못된 상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