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금융사 임직원 불법만 손배청구" .. 남궁훈 예보 사장
입력
수정
남궁훈 예금보험공사사장은 29일 "퇴출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불법 부당행위를 한 경우로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 사장은 예보가 퇴출금융기관에 쏟은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실책임 규명조사를 강화하면서 금융인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동일인여신한도를 넘겨 대출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궁 사장은 또 "임직원의 불법 부당행위가 대주주의 압력이나 요구에 의해이뤄진 것이라면 대주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다음달초 발표될 퇴출종금사 9개에 대한 부실책임규명 조사결과에 일부 대주주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9개 종금사는 신세계 항도 한솔 고려 경남 제일 새한 한길 대한종금등이다. 삼삼 등 8개 퇴출종금사에 대한 조치는 이미 이뤄졌다. 예보는 은행 신용금고 등 이미 퇴출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책임 규명조사를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공적자금이 투입됐더라도 영업중인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는 금융감독원등이 있는 만큼 서두르지 않을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