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징수 부진...부과액중 60% 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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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과징금 징수실적이 부과액의 40%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9월말까지 부과한 총 과징금 1천7백97억원 가운데 미납금액은 총 1천1백83억원에 달했다. 이중 아직 납기가 돌아오지 않은 87억원을 제외하면 전체 체납금액은 1천96억원으로 전체의 61%를 기록했다. 기한내에 과징금을 내는 경우는 3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업들이 공정위의 조사결과및 과징금부과에 반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주로 과징금 효력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을 통해 1천40억원의 과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 과징금체납액의 94.9%나 된다. 효력정지신청은 기업들이 행정소송을 하면서 판결이 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해주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판결 결과에 따라 납부여부가 결정되며 납부할 경우 유예기간의 이자까지 내야한다. 나머지 56억원은 효력정지신청도 하지 않은채 체납하고 있다.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