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즈니스] 건국대 대학 최초로 '특허관리시스템' 도입

건국대가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교직원의 발명에 대한 권리화를 체계적으로지원하는 특허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발명특허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건국대는 31일 최근 학내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직무발명관리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청운특허법률사무소와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염승윤 변리사를 직무발명 전담변리사로 위촉, 특허 출원절차와 활용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다. 건국대는 이 규정을 10월초부터 소급 적용, 교직원이나 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직무발명의 경우 반드시 대학 명의로 특허를 출원토록 했다. 대신 출원에서부터 등록 사후관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대학측에서 부담한다.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의뢰받은 산.학협동 개발과제에 대해서도 발명자가 원하면 대학 이름으로 출원할 수 있게 했다. 이때 국내 출원의 경우 경비 전액, 해외 출원의 경우 60%를 지원해 준다. 건국대는 이와함께 발명기술이 특허로 등록되면 장려보상금을 주고 사업화에 성공하면 수익금액의 일부를 성과보상금으로 주기로 했다. 성과보상금은 자체 직무발명의 경우 수익금의 40~50%, 산.학협동 개발의경우 지분율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건국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학내 직무발명이 대부분 개인 명의로 출원돼 현황 파악이나 사후 관리가 어려웠다"며 "직무발명과 관련된 교직원의 창업과 기술이전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02)450-3185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