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비조합원 분양대금만 납부" ..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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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를 일반분양이나 임의분양 등으로 분양받았을때 비조합원의 경우개발부담금이나 소유권보존등기 비용 등 분양대금 이외의 추가비용을 내지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권오곤 부장판사)는 1일 박모씨가 H직장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8백12만여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아파트를 임의분양받았을 뿐이므로 계약상 특약이 없는한 분양계약에 명시된 분양대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 조합은 비조합원인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할때 조합원과 동일한 의무를 지기로 약정했고 추가비용부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했다지만 이같은 약정으로 원고측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이 없어진다고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조합측이 소유권보존 등기비용을 요구한 것도 부당하다"고판시했다. 원고인 박씨는 지난 95년 H직장주택조합으로 부터 미배정된 아파트를 1억여원에 임의분양받았으며 조합측이 개발부담금과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비용등 명목으로 모두 8백12만여원을 내라고 하자 이를 낸 뒤 소송을 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