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I면톱] 한투 '투기채펀드' 4일 첫 판매

한국투자신탁은 투기채펀드(일명 하이일드펀드 또는 그레이펀드)인 "파워코리아 하이일드1호"의 약관을 제정, 오는 4일부터 펀드모집에 나설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투신사들은 지난주말 하이일드펀드의 약관 신청서를 금융감독원에 냈으며 금감원은 3-4일께 약관을 승인할 예정이다. "파워코리아 하이일드1호"는 만기가 1년이다. 만기전에 중도환매 할수 없지만 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이자를 지급키로 했다. 모진성 한국투신 영업업무팀차장은 "금감원이 마련한 하이일드펀드의 약관에따르면 신탁기간은 1년이상 3년이하로 정하고 있지만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만기를 1년으로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신이 1년짜리 상품을 선보임에 따라 다른 투신사들은 대부분 만기 1년짜리 상품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투기채펀드는 1년짜리 일반 공사채형펀드에 가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입한뒤 1년뒤 원금과 이자를 찾을수 있게 된다. 한국투신은 또 만기전에 환매가 금지돼 환금성이 떨어지는 불편을 덜어주기위해 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우선 지급키로 했다. 투기채펀드는 설정후 90일이내에 증권거래소에 상장돼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에서 매매를 통해 원리금을 전액 회수할 수도 있다. 펀드의 수익률은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혜택(추진중) 투기등급 채권의 수익률 공모주 우선배정 등의 특혜를 고려할 경우 연15-17%에 이를 것으로 한국투신은 예상하고 있다. 한국투신은 이번에 판매할 1호펀드의 경우 원금보존을 위한 투신사의 출자비율을 10%로 정했다고 밝혔다. 가령 모집금액이 9백억원이라면 한국투신이 1백억원을 펀드에 투자, 채권부도로 인한 고객의 원금손실을 만회한다는 것이다. 표준약관에는 5%이상 자율적으로 출자토록 정하고 있다. 투기채펀드는 신용등급 BB+이하인 투기채권및 B+이하인 기업어음(CP)에 펀드자산의 5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일반채권(20%이상)과 공모주식 및 장외주식(30%이하)등에 투자한다. 또 펀드에 편입된 유가증권의 평균 잔존만기가 18개월이내이며 채권싯가평가를 적용받는다. 신탁보수(수수료)는 연간 자산의 1%로 하되 펀드수익률이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보다 50%를 초과할 경우(현재 연12.27%) 초과수익의 20-30%를 회사측이성과보수로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