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로 전화하면 고장차 비상조치 .. 순찰차 긴급출동
입력
수정
운전을 하다 사소한 고장이 날 경우 범죄신고 전화인 "112"로 연락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경찰청은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서 "112 자동차운행 민원해소 서비스"를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차를 몰다가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 연료 소진 등 가벼운 고장이나 어려움에 빠졌을 때 112로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순찰차를 파견해 응급서비스를 해준다는 것이다. 경찰은 전문적인 정비가 필요한 고장일 때는 가까운 공인정비업소에 연락,수리를 주선해주기로 했다. 경찰은 "시민들이 112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면서 경찰이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자동차수리 서비스에 나서게 됐다"고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