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채, 주식/CB 전환 투신 "고객피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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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계획안에 투자신탁(운용)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채권에 대해서도 주식과 CB(전환사채)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투신(운용)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있는 대우발행 회사채를 주식이나 CB로 전환할 경우 주식형으로 바뀌는데다 대우계열사 주가가 매우 낮아 고객들의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일 투자신탁(운용)업계에 따르면 지난주말부터 제시되고 있는 대우그룹 계열사의 워크아웃계획에서 투신(운용)사들도 부유하고 있는 대우채권의 상당부분을 주식이나 CB로 전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면 공사채형에서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현행 공사채형 수익증권 약관에서는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CB는 채권으로 보아 투자할 수 있으나 CB의 발행조건이 만기가 20년인데다 만기보장수익률이 연0.1%에 불과해 CB로 전환될 경우 막대한 손실이 예상돼 고객들도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J투신운용 관계자는 "공사채형 수익증권 약관을 주식형으로 바꾸려면 약관변경신청을 금융감독원에 낸 뒤 고객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대우 회사채를 주식이나 CB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한투신 관계자도 "이런 문제가 있어 가능한 한 주식이나 CB로 전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과 일반법인은 11월10일 이후에 공사채형을 환매하면 대우채권의 8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금융기관등 기관투자가들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 당국자는 이와관련, "공사채형 수익증권에서 대우 회사채를 주식이나 CB로 전환하는 것은 주식과 CB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회수과정에서 나타난 특수한 경우"라며 "공사채형 약관을 주식형으로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