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가도우미제 도입

경기도는 내년부터 농촌 여성의 출산후 산후조리때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있는 ''농가도우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농가도우미는 농촌여성의 출산때 하루 8시간씩 최대 60일까지 고용할 수 있고 고용비용은 1만2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