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요금 합리적 재조정 .. 예산처,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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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1만여종에 이르는 공공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예산처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잣대를 만들어 턱없이 높은 요금은 내리고 낮다고 판단되는 요금은 올리는 등 공공 서비스료수준을 합리하기로 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공공서비스 요금이 원가논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돼나라살림이나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일반 복수여권 발급수수료 4만5천원 가운데 국제교류기여금 1만5천원을 제외하고 인건비등 원가가 들어가는 진짜 수수료는 3만원인데 이 요금은지난 80년 결정된 이후 19년간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수수료가 처음부터 높게 책정됐거나 물가억제 압력에 밀려 원가를 반영하지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예산처는 정부와 지자체 등 69개 기관에 대해 산하 행정기관이 거둬들이는 공공요금 및 수수료 현황을 이달말까지 보고토록 했다. 이번 조사대상엔 전기료 가스료 등 공공요금과 버스비 택시비 등 정부가 개입하는 관인요금 및 각종 수수료가 총망라돼 있다. 이를 토대로 공공수수료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공공서비스 요금의 산정원칙도 개발한다는게 예산처측의 복안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