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금융대책'] 손실부담 늘어날까 '촉각' .. 해외채권단

해외채권단은 전체 대우채권의 절반이상이 묶인 (주)대우에 대해 법정관리가능성이 제기되자 당황하고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채권자로서 워크아웃때보다 훨씬 많은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우그룹 전체의 외화차입금은 99억달러에 달한다. 이중 국내은행 외화차입금을 제외한 수순 외화차입금은 68억달러다. 그러나 전환사채(CB) 등 최종채권자가 불명확한 시장물(19억달러)을 제외한51억달러가 주협상대상이다. 이마저 주력 4개사에 집중돼 있다. 계열사별로는 (주)대우 27억달러(53%) 대우자동차 15억달러(30%) 대우전자 6억달러(12%) 대우중공업 2억달러(4%) 등이다. 해외채권단은 정부지급보증 등의 요구를 철회했다. 이들은 그러나 워크아웃에 참여하기 위해선 자신들의 채권이 집중된(주)대우 대우자동차의 워크아웃계획이 불리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일정기간내에 의결절차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 의결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주력 4개사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국내채권단은 해외채권단이 개별여신계약상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이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금감위 서근우 제3심의관은 "해외채권단은 국내 채권단과 똑같이 협약에 가입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무담보채권이 많은 해외채권단은 법정관리보다워크아웃을 통해 얻을게 많을 것을 본다"고 강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