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금융대책'] (용어설명) '기업회계기준' 등
입력
수정
기업회계기준 회계감사법에 따라 기업의 영업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말한다. 공인회계사들은 기업회계기준(준칙)에 따라 기업의 재무제표를 검토한 후 감사의견을 낸다. "적정" 판정을 받은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를 제대로 작성했다"는 뜻이다. 회계사들은 대부분 자산과 부채의 일부를 추출한 후 감사를 하는 샘플링조사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기업의 워크아웃을 시행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자산실사는 회계기준이아닌 "기업의 실제가치"로 평가한다. 기업의 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하는 "청산가치"와 영업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하는 "계속기업가치(수익가치)"를 따진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회계감사 결과와 실사결과는 다를 수 밖에 없다. 자산손실 금융감독원은 회계장부상 자기자본금액과 실사후 자기자본금액의 차액을 자산손실(순자산감소액)로 규정했다. 자산중 일부가 부실해지거나 회수가능성이 없을때,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부채가 발견될 때에는 자산손실규모가 늘어나게 된다. 대우 워크아웃 계열사의 장부상 자기자본은 모두 14조1천억원이었으나 실사후 마이너스 25조6천억원으로 바뀌었다. 자산손실은 39조7천억원이었다. 자산초과부채 자산실사를 해보니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를 말한다. 자본잠식에 빠진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빌려준 돈을 모두 회수할 수가 없다. 자산초과부채 비율(자산초과부채를 총부채로 나눈 비율)이 높을수록 채권금융기관들의 손해는 늘어난다. 자산초과부채 비율은 채권자의 손실률과 같다. 대우 워크아웃 계열사들의 자산초과 부채는 25조6천억원이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