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금융대책'] '대우 실사로 본 금융사별 피해 규모'

대우 워크아웃(금융계열사 제외)으로 인해 채권금융기관들이 떠안아야 하는 채무조정금액은 31조2천억원. 이들이 대우에 빌려준 57조원의 54.7%에 이르는 돈이다. 은행 =은행들은 대우에 빌려준 돈의 상당액이 주식이나 무이자전환사채등 무수익자산으로 바뀔 뿐만아니라 남은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도 쌓아야하는 이중의 부담을 떠안는다. 은행들은 대우 워크아웃기업(금융계열사 제외)에 22조원을 빌려줬다. 이중 12조5천억원(56.8%)이 주식과 전환사채 등으로 바뀌는 채무조정대상 금액이다. 이를 빼고 남은 여신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충당금적립비율은 워크아웃 기업기준으로여신의 2~20%. 채권단은 10% 정도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다. 충당금은 회계상 손실로 처리되기 때문에 은행의 피해는 그만큼 늘어난다. 게다가 대우여신을 포함한 모든 여신에 대해 은행들은 미래 채무상환능력을반영한 새로운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쌓는 부담을 안는다. 금감원은 그러나 은행들이 자본확충 등으로 대비해 왔기 때문에 충격이 그리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등은 지난 상반기 해외DR(주식예탁증서) 또는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했고 하반기에는 한빛은행이 10억달러의 DR를 발행했다. 조흥은행은 3천억원의 유상증자를 계획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조정대상금액 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일시 적립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며 "IMF(국제통화기금)와 대손충당금을 올해와 내년에 나눠 적립할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대우여신을 포함하더라도 은행평균 자기자본비율은 10.5%"라고 밝혔다. 은행별 대우워크아웃 여신은 산업은행이 3조5천여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빛은행은 3조4천억원, 외환은행 2조7천억원, 제일은행 2조6천억원,수출입은행 2조5천억원, 조흥은행 2조2천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증권.투신 =펀드의 판매와 운용을 겸하는 3개 투신사(한투 대투 동양오리온)가 1조3천억원을, 21개 투신운용사가 4천억원을 부담하며 수익증권을 판매한 32개 증권사는 1조5천억원의 손실을 물게된다. 투신운용사와 증권사간의 손실분담비율은 수수료 배분비율인 2대 8이 적용됐다. 투신.증권사별 손실부담액은 한국투신이 8천9백24억원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 대한투신 3천9백89억원, 현대투신증권 3천6백43억원, 대우증권 3천5억원, 삼성증권 2천5백90억원, 현대증권 2천2백84억원 등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대부분의 투신(운용)사와 증권사는 자기자본, 올해 이익 등을 감안할때 대우채권으로 인한 손실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체해결이 어려운 투신(운용) 가운데 대주주가 있는 회사는 대주주 증자등을 통해 해결하고 대주주가 없는 한투와 대투는 1백억원 수준으로 감자시킨 뒤 각각 2조원과 1조원의 공공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출자기관은 한투의 경우 산업은행 1조3천억원, 정부 6천억원, 은행.증권 등기존주주(한빛 서울 제일 조흥은행, LG 대우 현대증권) 1천억원이며 대투는기업은행 6천억원, 정부 3천억원, 기존주주 1천억원 등이다. 정부출자는 현물로 이뤄진다. 정부는 양 투신이 대우채 관련 손실뿐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누적부실규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증권금융을 통해 단계적으로 2조원 수준의 유동성을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증권금융의 증금채 발행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우채권 외에도 부실화된 채권규모가 투신권 전체로 지난8월12일 현재 6조6천억원이며 이중 상당부분을 양 투신이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공자금 투입및 유동성지원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도 충분히 흡수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또 한투와 대투가 정상화되면 공공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예정이다.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한투와 대투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은행에 투입된 자금과 달리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는 대로 코스닥시장에 등록시켜 빠른 시일내에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외매각보다는 자체 정상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투와 대투에 대한 공공자금 투입규모와 관련, 투신업계 일각에서는 양사의 차입금이 각각 2조원을 넘는데다 누적적자가 6천억원-1조1천억원에 이르는 등 고유재산 부실뿐 아니라 신탁재산의 부실까지 감안할 경우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