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오래된 도로계획 재정비 .. 10년이상 2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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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도 장기간 시설이 들어서지 않은 서울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에 대한 일제정비가 내년초까지 이뤄진다. 서울시는 10년 이상 도시계획이 집행되지 않은 도로시설 중 개설할 필요가 없거나 개설이 불가능한 지역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등 전면 정비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 2월까지 시내 도로계획 가운데 폭 20m이상 도로 84건 중 34건, 20m미만 도로 1천6백10건 중 2백42건을 정비한다. 시가 마련한 정비지침에 따르면 종로구 평창동과 은평구 진관내동 북한산 국립공원내 도로와 종로구 무악동~서대문구 홍제4동간 인왕산 자연공원내 도로 등 환경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의 도로계획이 전면 폐지된다. 또 종로구 혜화동~동숭동~성북구 삼선동간 성곽 등 문화재와 환경보호를 위해 도로개설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도 도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한다. 서강대로 부근 마포구 구수동, 송파구 복정사거리~상일IC 등 이미 대규모 도로가 설치돼 추가로 도로를 낼할 필요가 없어진 곳은 도로넓이를 줄이거나 도로계획을 폐지키로 했다. 시는 또 천호대로 구의동~광장동간, 길동~상일IC간 도로등 도시계획선보다 좁은 면적에 도로가 개설된 지역에 대해 잔여토지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마포구 신수동 광성고교 주변도로 등 도로방향과 폭이 불합리하게 계획된 곳은 도시계획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종로구 송현동 덕성여고 관통도로와 성동구 한양대 담장옆 도로 등학교나 공공시설 등을 관통하는 경우도 도시계획에서 해제하거나 계획선을 바꾸기로 했다. 지형조건상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남산 3호터널 입구~남산 케이블카 승강장, 마포구 공덕동 만리재길 주변도로와 다른 시설이나 법령으로 개설이 불가능한영등포구 신길동 영신초등학교~신길동 2363간 해군회관 관통도로 등은 도시계획을 폐지하거나 대체시설을 만들 방침이다. 시는 각 자치구에 이같은 정비기준을 내려보내 연말까지 도로폐지 또는 변경대상을 확정한 뒤 내년 2월까지 도시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공원 등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개정작업에 맞춰 내년중 정비계획을 수립해 2001년말까지 재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천1백78건 5천9백56만7천평방m에 이르며 이중 도로시설이 1천6백94건, 6백29만6천평방m에 이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