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 관련, 인천중부경찰서장 직위해제 권고...행자부
입력
수정
행정자치부는 4일 인천 호프집 화재 참사와 관련,박윤주 인천중부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고 김명환 인천중부소방서장을 직위해제토록 인천광역시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화재가 발생한 상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대형 참사를 빚은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라이브호프 실제 주인인 정성갑(34)씨가 불법 영업하다 형사기동대에 적발돼 긴급체포됐지만 중부경찰서가 3시간만에 정씨를 풀어준 사실이 이날 새롭게 밝혀지는 등 경찰과 정씨의 유착 및 비호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정씨는 작년 8월 21일 오후 11시 40분께 중구청에 의해 폐쇄명령이 내려진 라이브호프집의 문을 열고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다가 인천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의 일제검문에 적발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됐다 풀려났다. 또 지난해 11월 당시 중부경찰서장이 부하직원으로 부터 라이브호프II 영업사장 이강천씨를 구속할 것을 건의받고도 구속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씨는 4일 이미 구속된 중부경찰서 교통지도계장 이성환(45)씨 등3명 외에 인천시청 공무원 1명과 중구청 3명, 경찰관 4명 등 공무원 7명에게도 상납을 했다고 진술했다. 인천 = 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