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민노총, 환경노동위 의원등과 공동토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5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과 김원배 노동부 노정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간단축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관한 공동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전력산업 분할매각 및 대우그룹 구조조정과 관련,노동계가 이달 하순부터 대정부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한 시점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향후 양대 노총이 연대투쟁에 나서는 계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국노총 이남순 사무총장은 "노조전임자에게 사용주가 임금을 준다고 해서 노조의 자주성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며 "노조전임자의 활동이 회사업무와 관련이 큰 만큼 무노동무임금 원칙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특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은 사실상 노조활동의 정지를 야기할 수 있다"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규정 철폐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이수호 사무총장은 "지난 97년 현재 국내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천6백73시간으로 선진국은 물론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멕시코나 스페인 등보다도 7백~8백시간이 더 길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법정노동시간 주40시간으로 단축 노동시간단축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메꾸기 위한 소득보전기금 설치 노동시간단축 특별법 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노동부 김원배 국장은 "현재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 소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정부는 노사정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