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 '재경-법무부 이견'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재정경제부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반발, 부처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따라 내주 차관회의에서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재경부는 지난 7월 오는 2001년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부터 세무사자격을 자동적으로 주는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의 경우 영어, 상법 등 5개 1차 시험과목은 면제받되 2차 시험과목인 세법과 회계학 시험에 합격해야 세무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법시험에서 세법과 회계에 관한 검증을 전혀 하지 않기때문에 기장과 결산조정업무를 수행하려면 최소한 회계학과 세법시험은 치러야 한다는 것이 재경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법개혁위원회 발표에 따를 경우 내년에는 9백명, 후내년에는 1천3백명의 변호사를 뽑게 된다"면서 "이렇게 급증하는 변호사들이 모두 세무사업무를 수행하면 자질이 떨어지는 세무사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재경부의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에는 세무사제도가 따로 없어 변호사들이 세무사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실 세무사업무는 변호사들에게 "계륵"과도 같은 존재다. 현재 4천3백명에 달하는 변호사들중 실제 세무사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변호사는 70명에 불과하다. 또 변호사들은 세무사자격이 없더라도 세무관련 이의신청, 세무상담, 의견진술 대리 등 업무를 할 수 있다. 단지 기장, 장부, 기업회계 등 업무만 못할 뿐이다. 그러나 향후 변호사수가 급증하면 세무에 특화한 조세전문변호사들도 나올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변호사협회의 복안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