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취업률 낮은 직업훈련 기관 '퇴출'

정부는 내년부터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선정된 직업전문학교나 사설 학원 등의 시설과 장비, 복리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훈련비를 차등지원키로 했다. 특히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인 훈련강좌에는 지원비를 주지 않고 수료율이50% 이하이거나 취업률이 낮은 경우에는 훈련기관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노동부는 9일 고용촉진훈련을 내실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훈련생 규모 등에 관계없이 70~1백% 사이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훈련지원비가 차별화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훈련기관별로 시설과 장비,자체 훈련시설 보유 여부,기숙사.식당 등 복리시설 유무 등을 평가,등급을 매기기로 했다. 특히 훈련생들의 취업률과 중도탈락률,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등도 평가해 실적이 저조할 경우 지원비를 줄이거나 지정 훈련기관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훈련생들이 생계에 대한 걱정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수당도 올려 현재 3만원인 교통비는 5만원으로, 10만원인 우선선종직종(3D업종) 수당은 최저임금의 절반수준인 17만원선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 교통비 가족수당 보육수당 등을 합쳐 훈련생 한 사람이월 최고 28만원가량 받던 훈련수당 상한선이 47만원선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위해 지방노동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눠져 있는 교육과정 인정 및 훈련기관 지정 기관도 시.도에 일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예산만 배정하고 각 시.도가 실정에 맞는 재취업훈련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