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이석채씨 신병인도 요청시 체포 용의있다"...FBI
입력
수정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루이스 프리 국장은 9일 한미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되면 한국정부가 "세풍사건"의 이석희 전국세청차장, PCS 사업자 선정비리에 연루된 이석채 전정보통신부장관의 신병인도를 요청할 경우 이들을 체포해 인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제 68차 인터폴 서울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중인 프리 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된 후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미국법무부에서 강력히 추진해 이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 국장은 "미국 법무부가 심사해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인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그러나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프리 국장은 "새 조약을 통해 양국이 협조해 외국으로 도피하기만 하면 법망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용의자나 범죄자들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강조했다. 김광식 경찰청장은 이와관련,"이석희 전국세청차장에 대해서는 이미 인터폴에 소재수사를 의뢰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송환되지 않은 해외 도피사범은 4백91명으로 이중 2백42명이 미국에 도피중이다.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면 미국 도피사범은 3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