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피해보상금 소득세 면제 ..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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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정에 따라 피해를 본 어민들이 선박보상금 등 보상금을 받을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어민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각종 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비과세를 명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종 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분류, 과세되는경우가 종종 있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9월까지 어민들의 피해 보상을 명문화한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세법에도 이를 넣지 못했다"면서 "해양수산부가 어민지원법을마련했기 때문에 세법에도 뒤늦게 이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타결된 한.일 어업협정에 의해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직 어선원에게 2개월치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실직수당을 주기로 했다. 또 양식장 등을 폐기할 때는 폐업보상금, 어선을 매각하거나 폐기할 때는 선박보상금, 새 어장을 개척하는 어민에게는 신어장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임시국회에서 추경예산을 마련, 지난 9월부터 보상금을 이미 지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납세의무는 내년부터 도래한다"면서 "연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민들은 각종 지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