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백화점 등 주차장기준 완화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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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할때 주차장을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예식장 백화점 쇼핑센터 유흥주점에 적용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오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단독주택 형태인 다가구 주택과 공동주택인 다세대 주택에 대해 동일한 시설물 용도군으로 적용키로했다. 이와함께 기존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더라도 주차장을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신축되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이 쉽도록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6대에서 다세대 주택과 같은 0.7대로 주차장면적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했다. 예식장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50평방m당 1대에서 1백평방m당 1대로, 백화점.쇼핑센터는 80평방m당 1대에서 1백평방m당 1대로 각각 완화된다.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50평방m당 1대에서 67평방m당 1대로 기준이 낮춰진다. 관광숙박시설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호텔의 경우 객실과 부대시설 면적 등을 감안하여 정하던 설치기준이 시설면적 2백50평방m당 1대로 조정된다. 반면 단란주점과 무도장 등 위락시설은 1백평방m당 1대에서 67평방m당 1대로, 여관과 여인숙 등은 1백50평방m당 1대에서 1백34평방m당 1대로 주차면적 확보비율이 높아진다. 종합병원을 제외한 일반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장례식장과 연면적 5백평방m이상의 체육관 탁구장 체육도장 등도 1백50평방m당 1대에서 1백평방m당 1대로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