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광고모델료는 '사업소득' .. 행정법원 판결

인기탤런트 6명이 광고모델 활동으로 받은 수억원대의 전속계약금에 대해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12일 채시라 이승연 유동근 전인화 최수종 하희라씨 등 인기탤런트 6명이 반포세무서 등을 상대로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탤런트의 광고모델 활동은 연기자의 고유활동의 하나로 봐야 한다"며 "이들의 전속계약금이 광고출연의 댓가이며 광고모델활동이 여러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에 비춰볼 때 세무서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사업소득은 기타소득에 비해 세금을 많이 물게 돼 있다. 채씨는 지난 8월 코리아나화장품 등 7개 업체로부터 받은 광고모델 전속계약금 14억2천5백만원에 대해 세무당국이 사업소득으로 분류,3억3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승연씨 등 5명의 탤런트들은 지난해 12월부터 같은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