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외래진료비 10% 줄어 .. '의보수가/약값 조정내용'

이번 의보수가 및 약값 조정에 따라 환자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됐다. 특히 의원 외래환자의 경우 총진료비가 약 20%, 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환자는 약 10%씩 줄어든다. 진찰료와 입원료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초진과 재진 진찰료가 7천4백원과 3천7백원으로 오른다. 입원비는 대형 종합병원(3차진료기관)이 하루 1만9천1백원에서 2만1천4백원 종합병원이 1만7천6백원에서 1만9천7백원 병원 1만4천8백원에서 1만6천6백원 의원 1만2천8백원에서 1만4천4백원으로 인상된다. 종합병원과 병원 외래환자는 진찰료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이를 모두 본인이 내야 한다. 진찰료를 제외한 입원비 등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외래환자는 55%, 병원 외래환자는 40%를 내면 된다. 반면 의원 외래환자는 진찰료가 올랐더라도 약값 등을 합친 진료비가 1만2천원을 넘지 않으면 지금처럼 3천2백원만 내면 된다. 만약 총진료비가 1만2천원을 넘으면 30%를 부담한다.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입원환자는 지금처럼 총진료비의 20%만을 본인이내면 된다. 간호인력에 따른 입원료 차등화 기준 =현재 간호사 1명이 평균 6.1명의환자를 돌보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병원들은 간호사를 대폭 충원할 경우 최고 50%까지 입원료를 더 받을 수있다.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에 환자가 4명 이상일 때는 6등급으로 기준 입원료의 1백%만을 받아야 한다. 반면 간호사 1명에 환자가 2명 미만일 때는 1등급으로 분류돼 기준입원료의1백50%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제왕절개 분만을 했던 산모가 정상분만을 할 경우 수가가 3만9천6백70원에서 18만6천6백5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제왕절개 진료수가는 18만6천3백80원으로 동결된다. CT비용은 매년 7% 정도에 대해 보험급여가 거절되면서 이를 병원이 환자에게 부담시켜 분쟁의 원인이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CT를 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하는 대신 수가를 내린다. 사례 =병원에서 재진후 당검사를 받고 15일분 약을 받은 당뇨병 환자는본인부담 병원비가 1만2천4백10원에서 1만7백90원으로 13.1% 절감된다. 총진료비는 2만6백90원에서 2만1천4백40원으로 17.8% 줄어든다. 총진료비 내역을 살펴보면 환자가 모두 내는 재진료가 3천7백원으로 4백원올랐다.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로 병원의 경영적자를 일부 보전하기 위해 신설된의약품 관리료는 3백원. 처방조제료도 2백10원(약 9%) 올랐다. 전체 진료수가는 8백91원(12.7%)오른 7천9백원이다. 반면 약값은 1만9천80원에서 1만3천5백45원으로 29% 내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