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우그룹 12개 게열사등에 특별근로감독 실시키로

노동부는 15일 대우그룹 12개 계열사 등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중이거나 중단, 또는 조기 졸업한 기업에 대해 책임관리제를 실시키로했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각 지방노동관서별로 기업당 1명씩의 담당 근로감독관을 지정, 노사관계 동향과 워크아웃 상황을 매일 점검키로 했다. 책임관리제 실시대상은 강원산업 대우전자 충남방적 쌍용건설 등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91개 업체와 통일중공업 아남전자 등 워크아웃을 중단한 11개 업체 워크아웃에서 조기 졸업한 한창화학 등 모두 1백3개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특히 워크아웃 기업에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등 구조조정과정에서 해고회피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워크아웃이 중단돼 기업이 도산할 경우 임금채권보장 제도를 활용토록하는 등 임금체불 방지도 지도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기회복으로 워크아웃에서 조기졸업하는 업체가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들 기업에서 근로조건 원상회복 등을 놓고 노사간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많아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