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중심 상임위서 본회의로..'전원위원회제 도입 왜 하나'

전원위원회 제도는 당초 정개특위 논의 사항에서 빠져 있었으나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회의 지도부에 강력히 요구, 정개특위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가 이를 추진하게 됐다. 아직까지 야당은 이에 대한 일치된 당론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국회 운영과정에서 야당에 유리한 측면이 많아 긍정적인 반응이다. 그렇다면 전원위원회 제도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 현재 국회의 안건심사 체계는 통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상임위 전체회의-법사위 전체회의-본회의 의결"로 돼있다. 거의 대부분 안건은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등 현재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본회의 의결에 앞서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요구가 있으면 이 안건을 전원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다. 전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수정 처리된다.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다시 한 번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이 제도의 장점은 무엇보다 심도있는 안건 심의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현재 상임위는 20~30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어 상대적으로 로비나 외압이 작용하기 쉽다. 또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원의 의견이 반영될 공산도 크다. 그러나 전원위 제도가 도입되면 이런 부작용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 의원들이 국정 전반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본회의 토론이 활성화되는 등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회 일각에서는 절차만 복잡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의사진행방해(filibuster)에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현재 본회의에서도 찬반토론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를 복잡하게 하지 말고 현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아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