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채펀드 부실채편입 사실상 봉쇄..금감원, 3중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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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정크본드 전용펀드인 하이일드펀드의 운용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어 부실채권을 편입하는게 사실상 곤란하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하이일드 펀드의 부실채권 편입 가능성과 관련이같이 해명했다. 구체적으로 하이일드펀드는 신용평가등급이 D등급(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등을 포함한 채무불이행 상태인 기업)인 채권및 CP(기업어음)는 약관상 투자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약관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방침및 투자대상에 위반한 투자로 인한손해를 운용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만큼 부실채권을 편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반기별로 신탁재산명세부를 수익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분기별로 펀드별 투자내역을 공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이일드 펀드의 기준가격은 매일 공시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하이일드펀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이해 외부감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운용투명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