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로비' 수사내용 중간발표 위법논란

"옷로비"사건 특별검사팀이 수사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데 대해 위법논란이일고 있다. 박주선 청와대법무비서관은 18일 최병모 특별검사가 "사직동팀 최초보고서로 추정되는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힌데 대해 "옷 로비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내용과 결론은 최종 보고서에서만 할수 있도록 돼 있다"며 "수사 중간에 이를 공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도 "(정일순씨에 대한)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거기에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특검팀의 사실 규명작업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제정된 "파업유도 및 옷 로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제8조는 "특별검사나 파견 공무원 및 사무보조를 위해 채용된 자는 수사내용 또는 수사진행상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위법성 논란이 일 수도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과도한 취재진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이틀에 한번씩 브리핑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러나 법 취지를 고려해 피의자나참고인의 이름 또는 구체적인 진술내용 등은 밝히지 않아 왔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