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로비' 수사내용 중간발표 위법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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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사건 특별검사팀이 수사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데 대해 위법논란이일고 있다. 박주선 청와대법무비서관은 18일 최병모 특별검사가 "사직동팀 최초보고서로 추정되는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힌데 대해 "옷 로비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내용과 결론은 최종 보고서에서만 할수 있도록 돼 있다"며 "수사 중간에 이를 공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도 "(정일순씨에 대한)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거기에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특검팀의 사실 규명작업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제정된 "파업유도 및 옷 로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제8조는 "특별검사나 파견 공무원 및 사무보조를 위해 채용된 자는 수사내용 또는 수사진행상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위법성 논란이 일 수도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과도한 취재진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이틀에 한번씩 브리핑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러나 법 취지를 고려해 피의자나참고인의 이름 또는 구체적인 진술내용 등은 밝히지 않아 왔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