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25일 불법공산품 일제단속...산자부 기술표준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불법공산품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검사대상공산품과 형식승인대상 전기용품 등을 대상으로 기술표준원및 시.도공무원 4백여명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압력솥등 17개의 사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대해서는 안전검사합격증표 "검"마크표시 유무를 단속하고 안경테등 34개 사후검사 대상 공산품에 대해서는 표시사항 미표시 및 부적정표시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 전기청소기등 2백99개 전기용품은 전기용품형식승인인 "전"마크 표시유무를 확인한다. 단속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불법공산품은 판매금지 파기 또는 수거토록 명령할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