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 서경원사건 수사팀 일부 증거물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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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원 전의원 밀입북사건의 명예훼손부분을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정병욱 부장검사)는 19일 지난 89년 당시 검찰 수사팀이 2천달러 환전표 등 일부 증거물을 누락한 경위를 밝히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당시 수사팀중 서 전의원의 비서진에 대한 조사를 맡았던안종택 검사(현 서부지청 형사1부장)를 금명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공안1부장이던 안강민 변호사와 검찰총장이었던 김기춘한나라당 의원 등 수사라인 간부에 대한 조사여부는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이 환전표 등 일부 물증과 관련인 진술을 누락한 것은 확인됐지만 이것만으로는 당시 수사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간부의 소환 여부는 수사 진척도를 봐가며 최대한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김대통령의 1만달러 수수설이 검찰수사에 앞서 안기부에서부터 조작됐다고 서 전의원의 비서관이던 방양균씨가 주장함에 따라 안기부의 개입여부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전날 소환한 박세직 자민련 의원의 후임으로 안기부장을맡았던 서동권 변호사에 대한 소환을 검토중이다. 서 변호사는 지난 89년 7월19일 안기부장에 취임, 서 전 의원 조사를 최종 마무리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