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축소/은폐자 사법처리 .. 김종필 총리, 국회답변
입력
수정
김종필 총리는 19일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 수사에서 축소 은폐가 있었다면 관련자는 누구든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 대한 정부측 답변을 통해 "현 단계에서 예단을 갖고 특정인에 대해 책임이나 사과문제를 거론하는것은 적절치 않으나 특검의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와 관련, 옷로비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최병모 특별검사는 김태정 전 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씨,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씨를 위증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국회 법사위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최병모 특별검사가 법사위에 제출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위증혐의를 받고 있는 연씨와 정씨의 주요 진술은 크게 5가지다. 우선 연씨와 정씨는 국회 청문회에서 호피무늬 코트의 배달 및 반납일시를 지난해 12월26일과 올 1월5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수사자료에서 12월19일 배달했으며 반환도 1월8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정씨가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에게 옷값 대납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위증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옷값 대납요구에 대한 청문회 증언에서 "이씨 자매가 최 회장을 살리려고 꾸민 자작극"이라며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지난해 12월21일 정씨가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옷값을 대납하라"고 요구한 통화내역을 수사기록과 함께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이밖에 특검팀은 나나부티크에서 구입했다가 반납한 니트코트의 가격이 연씨가 증언했던 2백50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짜리를 5백만원에 구입한 것이었으며 정씨가 지난해 12월19일 라스포사에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한 점 연씨가 12월19일 라스포사를 떠날때 작가 전옥경씨 차를 타고 갔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자기 차를 타고 갔던 점등을 위증으로 제시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