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출자법인 30대계열 제외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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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민간기업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사회간접자본(SOC)전담법인에 대해서는 30대 계열기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SOC전담법인이 30대 그룹 계열에서 제외되면 대기업들이 부채비율 2백%를 맞추는 데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 SOC사업체는 채무보증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공정위는 30대 그룹이 SOC전담법인에 30% 이상의 지분을 갖더라도 다수의 출자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가, 대주주가 독자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 30대 계열기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3개 이상의 그룹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지분율 상위 2개 그룹이 대등한 지분율을 가지면서 정관이나 출자자간 계약내용 임원구성 등의 면에서특정 출자자가 SOC전담법인을 사실상 지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0대 그룹의 계열기업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SOC시설 완공 후 즉시 또는 일정기간 후 정부에 귀속토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하는 SOC법인은 한시적인 성격을 갖는 만큼 대그룹의 계열집단 지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민자유치로 추진되는 건설교통부문 사업은 모두 11개이며 이중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 등 8개 사업에서 컨소시엄 형태의 전담법인이 구성돼 있다. SOC사업 컨소시엄이 30대 그룹 계열사에서 제외되면 그 법인이 안고 있는 부채나 채무보증이 모두 그룹에서 떨어져 나가는 데다 이 기업이 모그룹과 상호출자하는 것도 가능해져 대그룹들은 연말에 2백%의 부채비율을 맞추거나 내년 3월말까지 채무보증을 해소하는 데 따른 부담이 한결 가벼워진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1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철도차량 항공통합법인 등 빅딜 통합법인을 30대 그룹 계열기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연내에 공정거래법시행령을 개정,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