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반덤핑 소송 급증 .. 개방 따른 충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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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시아 등 신흥 개도국 시장에서 반덤핑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97년 한해동안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반덤핑 제소중 약 50%가 인도와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신흥 개도국들이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개도국들은 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반덤핑 조치와 같은 법적조치를 총동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지난 87년부터 97년까지 가장 많이 반덤핑 소송을 당한 국가는 중국으로 조사됐다. 중국은 전체 소송건수의 15.7%를 차지했다. 미국은 멕시코로부터 39건, 한국 6건, 인도 5건을 포함, 총 1백35건의 반덤핑및 반보조관련 소송을 당해 2위에 올랐다. 일본은 8.0%로 미국 뒤를 이었다. 한국도 전체 소송건수의 6.1%를 차지, 브라질(6.3%)에 이어 5위에 랭크됐다. 저널은 반덤핑 관련 소송이 급증하면서 이에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덤핑제소는 사실상 공인된 보호주의"라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반덤핑법이 보복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미 반도체 생산업체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경우 최근 대만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에 대해 앞서 자사가 대만 업체들을 제소한데 따른 보복조치라고 주장했다. 지난5일 대만정부는 마이크론과 다른 4개 D램 수출업체에 대해 최고 61.8%의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었다. 마이크론이 제기한 덤핑소송의 판정은 18일 발표된다. 중국도 지난6월 사상 처음으로 미국 신문용지 수출업체에 대해 78%에 달하는반덤핑 관세를 최종 판결했다. 미국 업체들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서도 "중국업체들의 보복"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클린턴 미 행정부는 자국 수출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지만 WTO의 반덤핑 규정을 재협상하는 것은 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저널은 미 행정부가 차기 WTO라운드에서 반덤핑 규정으로 시간을 끌기보다는핵심사항에 의제를 집중시킬 방침이라고 전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0일자 ).